KOTRA 대처방안 보고서
수정 2000-08-09 00:00
입력 2000-08-09 00:00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경제범죄에 대한 조항을 담은 이 나라 형법 419조에서 유래한 속칭 ‘419수법’으로 선수금 사취.중앙은행(CBN),석유개발공사(NNPC) 등의 임원을 사칭,국내업체에 팩스를 보내 “우리에게 귀사의 해외계좌사용을 허락하면 금액의 20%를 주겠다”고 한뒤 뇌물 ·은행계좌 개설 등 명목으로 몇차례에 걸쳐 5,000∼1만달러씩을 챙겨 잠적해 버린다.
수입을 빙자, 등록비를 갈취하는 방식도 유행한다.“정부가 실시하는 특정품목의 수입을 맡았는데,실제 견적가보다 50∼100% 높은 값을 쳐주겠다”며국내업체에 접근해 입찰등록을 위한 ‘기업등록비’ 등을 요구,돈을 뜯어낸뒤 달아난다는 것이다.이밖에 외국 유명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위조하거나 부도가 난 기업 또는 이름만 존재할 뿐 잔고가 없는 기업의 수표를 수입대금으로 주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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