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약사 첫 입건
수정 2000-08-07 00:00
입력 2000-08-07 00:00
추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25분쯤 서구 평리동 자신의 약국에서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정모씨(39·여)에게 의사의 처방전에 씌어 있는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유시낵스 100㎎’ 대신 임의로 다이오친정과 푸라콩정 등 다른 약품을 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2000-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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