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검찰 ‘巨物’은 봐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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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7 00:00
입력 2000-08-07 00:00
평소 일반 피의자의 소환조사에는 엄격하기로 소문이 났던 검찰이 비리 혐의가 짙은 변호사와 정치인 등 사회 저명 인사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예우(?)를 하다 빚어진 일이라 검찰을 더욱 난처하게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나 내사를 받던 중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12억원대의 부동산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기 직전 미국으로 도주한 박병일(朴炳一)변호사,고속철도 로비의혹 주범으로 지목됐던 로비스트 최만석(崔萬錫)씨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최근 중요피의자들은 검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법망을 피해달아났다.
이들이 도주에 성공한 것은 검찰이 수사기법상 가장 초보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7월24일쯤 각계 인사 등을 통해 수사 방향을 타진하는 등 해외 도피 가능성이 예견됐음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있었고,김 전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출금 조치하지 않았다가 1차 소환에 불응한 후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전 의원에게 7월27일 출석하라고 1차 소환 통보한 후 불응하자 7월31일 출석하라는 2차 소환장을 보냈던 점을 감안하면 1차 소환 불응 직후 출금 조치했다는 해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더구나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춰볼때 김 전 의원의 출국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당한것이라는 게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소 잃은 뒤에도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잃은 소만 탓하고 있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곱씹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종락 사회팀기자 jrlee@
2000-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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