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고액과외신고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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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7 00:00
입력 2000-08-07 00:00
얼마 전 고액과외를 뿌리뽑기 위해 일정액 이상 과외소득자에 대한 신고제를 실시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공교육의 부실을 막고 우수한 교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극권장할 만한 일이긴 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다.사교육을 불법,혹은 합법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액과외는 지금 음성적으로 행해져 오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누가 자신이 고액과외를 한다고 자진해서 신고할 것인지 의구심이 남는다.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적발된다 하더라도 그 벌금액이 고액과외 소득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걸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신고를 태만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당국이 보다 철저하게 시행 가능한 대안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외교습자들 또한 자신들의 직업이 인간의 본성을 올바로 세우는 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소득에 합당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효순[대전 중구 문화1동]
2000-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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