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파기 “출석 통보노력 소홀 궐석재판 잘못”
수정 2000-08-02 00:00
입력 2000-08-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만 출석통지서를 보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후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건자료에 기재된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그대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궐석재판을 통해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히로뽕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자 “통지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상고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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