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기준 까다로워진다
수정 2000-08-01 00:00
입력 2000-08-01 00:00
정통부는 항공기 이·착륙시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병원 등에서 휴대폰의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추세와 함께 전자파 적합등록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자동차,정보기기류 등 7종의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기기에 대한 기준을 올해 안에 국제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파 전도시험 등 각종 시험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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