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금 가입자 창구거래땐 과징금
수정 2000-08-01 00:00
입력 2000-08-01 00:00
주택은행은 지난 6월1일부터 판매한 신상품 ‘인터넷저축예금’에 가입한고객이 200만원 미만의 소액을 창구에서 입출금하는 경우 1일부터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관계자는 “인터넷 저축예금은통장 발급없이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 등으로만 거래하도록 설계,이에 따른원가절감분을 고려해 연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했다”며 “우대금리혜택만 적용받은 뒤 실제 거래는 창구를 이용하는 얌체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에 이은 또 하나의 ‘페널티성’ 수수료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여부가 주목된다.
2000-08-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