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봉사활동 절반 줄인다
수정 2000-07-31 00:00
입력 2000-07-31 00:00
입시 점수를 따기 위해 가짜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시간을 부풀리는 등 편법 봉사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교육부는 30일‘학생 봉사활동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8월 초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시·도별로 연간 20시간 정도인 봉사활동시간을 현재의 3분의 2 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특히 고3은 10시간 이하로 대폭 줄인다.
지금까지 중학생의 경우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고입 때 봉사활동점수 만점을 받았다.
고교생도 대개 20시간을 봉사활동해야 전국 60여개 대학으로부터 만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동사무소나 사회단체 등 봉사활동 대상 기관이 학생들의 봉사활동 수행점수를 상·중·하 3단계로 매겨 확인서를 발급하고 학교에서 이를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등 질적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학부모의 직장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편법행위는 철저히 색출,학생부에 일체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6월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급 학교 입시를 위한 점수 취득용으로 허위 실적증명서 발급,시간 부풀리기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빈번하다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7-3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