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고객중심 약관 개선
수정 2000-07-29 00:00
입력 2000-07-29 00:00
매수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일시 납부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분할납부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토공은 고객중심 경영을 펼치기 위해 토지공급 내규를 이같이 정비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공은 이미 당첨된 토지,또는 계약체결한 토지가 매수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같은 사업지구안의 수의계약 토지와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7-2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