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형 수뢰공무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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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8 00:00
입력 2000-07-28 00:00
앞으로 뇌물 갈취형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중돼 중형이 구형된다.‘원조교제’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도 가중형량이 적용된다.

서울고검은 27일 개별 범죄에 대한 세부 구형량을 규정한 ‘구형실무’책자를 발간,전국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공무집행을한 갈취형 부패공무원에게는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구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수뢰 공무원들에게도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된다.1,000만원 이하의 단순뇌물이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나 상습적으로 받아온 세무,경찰,교도공무원은 구형량을 가중,최소 징역 2년형을 구형해 실형을 유도토록 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5년내 3회이상 적발된 이른바 ‘삼진아웃’ 대상자는 음주측정치가 0.1% 이상이면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하되 음주수치가 점차 상승해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대형트럭,난폭운전자일 때는 형량을 가중토록 했다.

음주측정 불응시에도 1년 정도의 징역형과 함께 준법운전 강의 등 수강명령을 병과토록 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 1년6월 이상을 구형하되 교사나 공무원,수사기관 종사자 등은 가중해 구형토록 지침을 내렸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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