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2∼6개월 빨라진다
수정 2000-07-26 00:00
입력 2000-07-26 00:00
행정자치부는 25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받도록 돼있는 사업승인 절차등을 생략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폭우나 태풍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최소 2∼6개월까지 사업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교부장관이 복구사업 인정 협의와 사업인정 고시를 하도록 돼 있던 것을,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수해복구사업은 건교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의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피해복구를 위해 편입용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등을 거쳐야 하는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개정으로 사업인정절차와 공보고시 절차가 생략돼 그만큼 수해복구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폭우 피해가 극심했던 일부 지역의 경우 편입용지 보상지연 등으로공사가 늦어져 다음해에도 비 피해가 재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토지수용법은 편입용지를 수용,사용하고자 하면 복구 시행자가 도지사일 경우,건설부장관과 사업인정협의와 이를 인정하는 공보고시,토지수용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등 복잡한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7-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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