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발신 번호 표시제 10월 시행
수정 2000-07-26 00:00
입력 2000-07-26 00:00
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발신번호표시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무선 전화기에서 전화를 받기 전에 전화기 화면창에 상대방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전화를 골라받을 수 있게 됐다.화면창이 없는 유선전화기는 별도 부속장치를 갖춰야 한다.
발신자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전화국에 신청할수 있으며,수신자는 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번호에 대해서는 통화연결이 되지않도록 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역 전화국에 신청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김재천기자 pa
2000-07-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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