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 자본금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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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6 00:00
입력 2000-07-26 00:00
부동산시장의 뮤츄얼펀드로 불리는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골격이 갖춰져 내년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도 부동산투자회사의주식이나 채권 구입을 통해 부동산에 간접 투자,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길이 열리게 됐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주식 투자를 하고,이들 전문회사가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운용해 발생한 이익을 배당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마련,25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되돌려 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다.

[법안 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며 설립시 발행주식의 30%는 일반 공모토록 했다.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의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300인 이상 분산 소유토록했다.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며 설립후 2년 이내에 주식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건교부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의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 소액 주주의 권익을보호토록 했다.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회사의부동산 단기거래를 제한하고 개발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 현물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업계 반응] 부동산투자신탁(리쯔)을 준비해온 업체들은 법안대로라면 소액부동산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제한하면리쯔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회사는 대형 건설업체와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일부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활성화를 위해선 설립 자본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인력 확보도 과제다.자산운용회사(AMC)를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등으로 국한하면 리쯔회사마다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반드시 투자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투자자문회사의 전문인력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국내에는 리쯔 전문인력이부족한데다 신탁업법에 의한 계약형 리쯔 등에 인력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리쯔회사의 투명성 확보도 문제.금융상품과 달리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자금 회임기간도 길다.별도의 자산운용회사에 이를 맡긴다면 감시·감독이 쉽겠지만 리쯔회사가 직접 자산운용까지 담당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있다.

김성곤 전광삼기자 sunggone@
2000-07-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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