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제정시안 공청회 쟁점
수정 2000-07-24 00:00
입력 2000-07-24 00:00
■응시횟수 제한폐지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다는 데 대부분 참석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법원행정처 강일원(姜日源) 사법정책연구 심의관은“합격자의 증원에도 불구,응시횟수 제한이 없을 경우 사시 응시 현상이 가속화돼 대학의 법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속칭 ‘고시낭인’을 막을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험정보공개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자신의 성적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채점표,답안지 등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김태룡(金泰龍) 부정부패추방본부장은 “정보공개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규제”라면서 “문서보관 기간중에는 항상 요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험과목의 축소 복잡한 과목들을 법률과목 중심으로 축소했다.영어는 토플과 토익,텝스로 대체되면서 총점에는 포함되지 않고 합격여부의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하지만 선택과목제도는 수험생의 적성이나 전문성보다 득점에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만큼 아예 선택과목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상 참석자들은 명확한 위상 규정을 요구했다.현재로서는 심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모호하게 됐다.성균관대 최봉철(崔鳳哲) 교수는 “위원회 성격을 의결기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2000-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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