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벤처변칙상속 본격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7-22 00:00
입력 2000-07-22 00:00
대기업 오너가 벤처기업을 2·3세에 대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위장계열사로 만들어 변칙적인 상속·증여수단으로 활용하는 예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가 마무리되는 10월부터 본격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기업에서 분사화된 벤처기업만도 552개에 이른다”면서 “대기업의 벤처투자동향을 세심히 관찰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2001년 2월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추진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 등 벤처투자를많이 하는 대기업 2·3세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실시하는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를 봐가며 판단할 일”이라고 말해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강하게 내비쳤다.그는 “앞으로 계열금융기관을통해 특정금전신탁 설정 등의 방식으로 한계 계열사를 지원하는 음성적·지능적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지원회사는 물론이고 금융기관까지 공동정범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현대 계열분리 문제와 관련,“시장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약속위반은 해당기업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면서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는 국민과 시장에 대한 약속이므로 꼭 지켜져야 하며,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7-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