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법 “낚시터주인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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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0 00:00
입력 2000-07-20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19일 “악천후 속에서낚시를 하다 익사한 만큼 피해를 배상하라”며 신모씨(당시 28세·여) 가족들이 낚시터 주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수상 좌대에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않았고, 호우경보가 발령된 사고 당일 피해자들에게 주의나 안전지시를 하지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다 사고를 당한 신씨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들은 청구액의 30%만 배상하라”고 밝혔다.신씨 가족들은 신씨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쯤 호우경보로 기상이 악화된 강원도 춘천시 K낚시터 수상 좌대에서 낚시를 하다 미끄러져 물에 빠져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2000-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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