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 1,000억대 경매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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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0 00:00
입력 2000-07-20 00:00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朴魯貞)는 19일 어민 등으로부터 직접출하받은 수산물을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한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한안양 수복상회㈜ 대표 김정민씨(45) 등 수산물 중도매인 6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산물을 상장경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주고 중도매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회장 박후근씨(68) 등수원·안양·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대표 3명과 경기남부 수산업협동조합 박학순 조합장(55)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J수산㈜ 대표 김모씨(43) 등 중도매인 105명과 비상장거래사실을 묵인한 전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모씨(52·5급)등관련공무원 8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김씨는 지난 9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사들이거나 어민 등 출하주 10명으로부터 직접 출하받은 수산물(27억원 상당)을 상장경매를 거친 것처럼 속여 소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다. 한국수산회 회장 박씨는 98년 1월∼99년7월 중도매인 42명에게수산물 183억원어치를 상장경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4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수원수산 등 3개 도매시장법인과 경기남부수협이 상장하지 않은 수산물의 거래총액은 1,063억원이며 중도매인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수수료는모두 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7-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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