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국유지 매입대금 분할납부 허용
수정 2000-07-19 00:00
입력 2000-07-19 00:00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회 입찰 때까지 임대되지 않은 국유재산은 3회부터는 최초 예정가격의 50%이내에서 매회 10%씩 가격을 낮춘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할 때 내는 대금을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했다.현재는 일시불로내게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할 때도 현행 5년 안에 나눠내도록 한 분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주택재개발 지역내 국유지 매입대금의 분납기간도 5년 더 늘리고 변상금 연체이율도 현행 연 15%에서 2002년 12월말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연 10%로 인하했다.
재경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국유부동산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의 30%를 지자체에 주는 귀속금제도를 고쳐 대금의 20∼30%에서전년도 국유재산관리·처분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했다.
물납으로 취득한 정부주식을 해당기업체의 우리 사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처분할수 있도록 하고,국유지에서 경작할 경우에 내는 사용료도 농지소득금액의 5%에서 공시지가의 1%로 바꿨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7-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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