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미끼 353억 사취
수정 2000-07-19 00:00
입력 2000-07-19 00:00
윤씨 등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부산,대구,광주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에 투자,고수익을 올려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353억여원을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5월에는 주당 5만원에 구입한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 주식 25주를 강모씨에게 주당 25만원에 되파는 등 주식 22억원어치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없이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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