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물이용 부담금 내년부터 t당 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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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5 00:00
입력 2000-07-15 00:00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이 내년 1월부터 현행 t당 80원에서 110원으로 30원(37.5%) 인상된다.

물이용부담금 인상은 수도요금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의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자 환경부장관)는 14일 오후 환경부 6층 회의실에서 서울 충북 강원 등 5개 시·도 대표와 수자원공사,한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 인상은 한강수질 개선작업 및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주민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주민들로부터 구입한 수변구역 사유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거나 한강에 인공수초섬을 설치하는데 사용된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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