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전화금지령 어길때마다 50만원”
수정 2000-07-14 00:00
입력 2000-07-14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尙勳부장판사)는 13일 “A씨(52)가 나와주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협박을 일삼아 견딜 수없다”며 초등학교 여교사 B씨가 낸 전화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가 교제 요구를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B씨와 B씨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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