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첨부서류 대폭 축소
수정 2000-07-12 00:00
입력 2000-07-12 00:00
기획예산처는 11일 그동안 민원인들이 정부부처에 첨부해서 냈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267건중 56%인 150건은 폐지하도록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국민불편도 줄고 행정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이번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분증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에 대한 첨부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폐지 건수는 주민등록등본 58건,주민등록초본 39건,인감증명 53건이다.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지난해 모두 1억500만장이 발급됐으며 이중 정부부처에 낸 게 약 2,700만장이다.부처별 민원업무 첨부서류를 대폭 폐지해 연간 약 1,000만장 이상의 서류발급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곽태헌기자
2000-07-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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