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폭력시위 엄단”
수정 2000-07-12 00:00
입력 2000-07-12 00:00
그는 “지난달 29일 롯데호텔 파업 및 농성사건 이후 49명의 경찰관과 전·의경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중·경상을 입었으며 선량한 시민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사수대 등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거하거나 채증 사진으로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사소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하면서 합법적 평화시위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 **
2000-07-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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