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 비상/ 왜 불법파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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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1 00:00
입력 2000-07-11 00:00
금융산업 노조가 11일부터 단행하려는 총파업이 불법인 이유를 항목별로 알아본다.

■목적의 정당성 여부/ 노조의 쟁의행위대상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고,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관치금융 철폐 등 금융산업노조의 요구는 사용자의 처분 권한을 벗어난 법률 제·개정 또는 정부정책에속하는 사항이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쟁의를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노사 당사자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법 제정 철회 등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파업을 하면 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절차요건 이행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도 은행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으로분류돼 있어 직권중재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또 정치파업, 경영간섭 목적의 파업 등은 쟁의행위 목적에 하자가 있어 불법 집단행동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집단휴가 사용/ ‘집단적인 연차,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는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따라서 집단휴가는 쟁의에 해당되며,쟁의행위 목적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민·형사 및 징계책임/ 형법의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금융전산시스템을 점거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불법파업을 주도하는노조간부 등에게는 민법 제35조1항에 의거,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이들에게는 해고 등 징계처분이 내려져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않는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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