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업주도 혐의…의쟁투위장등 4명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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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6 00:00
입력 2000-07-06 00:00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는 5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과 사승언 의쟁투대변인 겸 운영위원,배창환·박현승 의쟁투 운영위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함에 따라 강제구인에 나섰다.

경찰은 검찰의 강제구인 지시에 따라 검거반 4개조를 편성,이들의 소재지인 서울,인천,경기 성남,경북 안동 등에 급파했다.이들에 대해 발부된 구인영장은 유효기간이 다음달 3일까지로,신병 구인의 효력은 체포영장과 같다.



신위원장 등은 구속수감된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과 공모,▲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지시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폐업을 유도,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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