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政·民 4자협의체 구성
수정 2000-07-06 00:00
입력 2000-07-06 00:00
6인 소위는 회의에서 의·약계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 이른 시일내에 관련당사자 2명씩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위는 또 오는 7일 국회에서 소위 위원들과 4자 협의체가 모두 참여하는회의를 개최,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해 타결안 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원형(李源炯) 소위 위원장은 “의·약계와 접촉한 결과 합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소위는 합의 도출에 지원역할을 할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소위는 핵심 쟁점인 임의조제에 대해 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하되 6개월간유예기간을 둬 이를 허용하고,이후에는 약품의 포장단위를 자율화,약국에서10정 이하의 소단위 포장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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