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접경 106곳 특별지원
수정 2000-07-05 00:00
입력 2000-07-05 00:00
행정자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제정안을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기준 보조율에 20%를 더한 국고보조비를 지원받는등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
민간기업도 업종전환이나 경영개선을 할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 지원 외에도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감원할 때 평균임금 총액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접경지역 선정은 휴전선 인근지역중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 종사자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5개 측정지표를측정,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선정했다.대상에는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사이의 집단취락,농업생산,통일관련 지역과 서해 5도서와 그 주변 도서가 포함됐다.
접경지역지원법은 개발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휴전선 인근지역의지원을 위해 지난 1월 통과됐으나 휴전선 인근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자신들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20% 안팎이어서 지방세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취약하다며 접경지역 지정을 기대해왔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은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시행하게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7-05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