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2차 샅바싸움
수정 2000-07-05 00:00
입력 2000-07-05 00:00
공정위가 지난달 30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급증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보호법 제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재경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에 준해 여러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상의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보호장치가 미흡해 별도의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의 방문판매법으로는 첨단 피해사례를 막을 수 없는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의 신고나등록기준과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담겠다는 게 공정위의 구상이다.이를테면 인터넷 쇼핑몰에 사업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명기하고 사업자가 광고성 e-메일을 4회 이상 보낼 때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비슷한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오던 재경부는 이같은사실이 알려지자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부적절하다”며 “그렇게는 안될 것”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전자상거래 보호정책은 재경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들이 모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정책을 주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경부의 승리로 끝난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 전에서 누가 이길지 귀추가주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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