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장 부인 1,000억 이혼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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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4 00:00
입력 2000-07-04 00:00
모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 A씨(73)는 3일 “남편의 구타와 외도를 더 이상견딜 수 없다”며 남편 B씨(76)를 상대로 이혼 및 1,000억원을 요구하는 재산 조정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A씨는 신청서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남편이 외도와 구타를 일삼아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서 “평생 가정주부로 일하며 남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1,000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매를 맞아 멍이 든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신청서에 첨부하고 소송 대리변호사만 8명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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