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행 혐의 張元씨 지난달 27일 보석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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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4 00:00
입력 2000-07-04 00:00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전 총선연대 대변인 장원(張元·43)씨가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신(金伸)부장판사는 “장씨가 그동한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으나 더이상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보석보증금 500만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장씨는 이에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첫 공판은 5일 오후2시 부산지법 제2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1시쯤 부산시 동구 초량동 모 호텔 객실에서 지난 2월 녹색연합 사무총장으로 일할때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찾아와 알게된강원도 K대1년 오모양(18)을 1시간가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7-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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