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교섭단체 묘수없는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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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4 00:00
입력 2000-07-04 00:00
3일 오전 9시35분 국회 자민련 원내총무실.김종호(金宗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자민련 의원 15명이 의원총회를 시작했다.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와이한동(李漢東) 총리를 빼고 자민련 의원 전부가 참석한 셈이다.

총회의 주제는 ‘직권 상정’.지난달 1일 민주당과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내내 한나라당 반대로 국회 운영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대책을 숙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마저 싸잡아 성토하는 분위기가 이어진 총회에서 자민련 의원들은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를 거쳐 정상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렵다면 의장 직권으로라도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국회의장 선출 때 민주당과 이 의장을 철벽같이 도왔던 만큼 이번에는 자민련을 도와야 한다는 ‘품앗이’ 논리도 곁들여졌다.

1시간35분간에 걸친 총회를 끝내고 전의(戰意)를 다진 이들은 11시쯤 국회의장실에 우르르 몰려갔다.

의장실.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김종호 부의장은 자민련 총재권한대행자격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의장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이만섭(李萬燮) 의장은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그러나 대답은 단호했다.이 의장은 “16대 국회가 원만하게 출발하고 여야 격돌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 직권 상정은 국회의경색을 불러일으킨다”고 완곡하게 거부했다.

국회법 85조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며 의장 직권 상정을 규정하고 있다.지난 2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직권 상정된 경우였으나 여야 협의를 거친 것이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직권 상정은 실정법 위반이며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었던 날치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구성에 묘수없는 자민련의 고민을 너그럽게 이해한다고 해도 여야격돌이 뻔한 직권상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의장실에 몰려다니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돌아앉은 한나라당을설득하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싶다.

황성기 정치팀 차장 marry01@
2000-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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