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개정안 憲訴 움직임
수정 2000-07-03 00:00
입력 2000-07-03 00:00
쟁점은 시험과목이다.개정령은 1차 시험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고,특허청 직원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치러야 하는 2차 시험과목을 6개에서 4개로축소한 것. 또 외국어 선택과목은 영어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외국어를 선택한 수험생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특허청이 변리사시험 개정안을 발표하자 수험생 등 당사자들은 ‘직원 봐주기식의 개악’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
또 변시동문회는 지난달 19일 과총회관에서 ‘변리사제도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수험생 및 변리사시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변리사시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이어 변시동문회는 특허청에 수차례에 걸쳐 ▲1·2차 시험과목은 현행대로유지 ▲변리사시험 주관기관을 행자부 등으로 이관 ▲변리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특허청 공무원의 시험 일부 면제에 대해 심의·결정 ▲변리사 자격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3의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할것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경력 공무원에 대해 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변리사뿐만 아니라 세무사·관세사 등 모든 전문자격사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공표했다.
한 변리사는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열지 않고 시행령을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등 많은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여경기자
2000-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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