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쯔강유역 조업권‘포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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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30 00:00
입력 2000-06-30 00:00
지난 98년 가서명 이후 1년 6개월을 끌어왔던 한·중 어업협정이 조만간 정식 서명되고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중국이 지난해 3월 어족보호 등의 이유로 우리측 조업을 일방적으로 금지했던 양쯔(揚子)강 유역 조업문제와 관련,양국은 최근까지 협상을 벌였으며 우리의 단계적 어업권 포기를 의미하는 ‘조업 과도기간(1∼3년)’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양쯔강 유역 조업 문제를 포함해 한·중간 어업 현안들이 대부분 타결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조만간 어업협정 서명이 이뤄지고 내년 초에는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양쯔강 유역 조업문제와 관련,한국 어선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과도기간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며 “중국측이 상당부분 양보했다”고 설명했다.양국은 지난 98년 11월 가서명 된어업협정의 최종 타결을 위해 내달중 고위급(차관급)회담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지난 28일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외교통상부가 서해안의 특정금지 구역을 확보하고 어업협정의 조기타결등을 위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양쯔강 연안의 조업권을 양보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한·중 어업협정 교섭경과와 전망’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외교부측은 이에대해 “해양오염이 심한 양쯔강 유역보다 특정금지구역을확보하고 중국어선의 침범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연안해역의 황금 어장 보호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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