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티사이트 위법 아니다”
수정 2000-06-29 00:00
입력 2000-06-29 00:00
이씨는 “93년 분양받아 세를 준 삼성아파트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등 하자가 있으니 리콜해달라”고 삼성물산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삼성물산에 대한 안티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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