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사회지도층 이기주의 법으로 규제를
수정 2000-06-29 00:00
입력 2000-06-29 00:00
미국 출산을 꾀하는 사람들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미국에서 출생한 아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속지주의 국적취득 요건에 따라 미국인이 될 자격을 갖는다.또 속인주의를 따르는 한국에서는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절로 한국인이 된다.결국 두개의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자라서 경우에 따라 미국인과 한국인을 오가게 된다.부모들은 어찌 자녀를 이익만 좇는 ‘박쥐’로 키우려 하는가.
더욱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선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
국회는 이른바 사회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더이상 이기주의에 휩싸여 민심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이정렬[대전서부경찰서]
2000-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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