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도부 20여명 주내 소환
수정 2000-06-27 00:00
입력 2000-06-27 00:00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폐업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집단폐업에 참여한 전국 1만 8,000여곳의 의사들에 대한 분류작업에 착수,혐의가 드러나는 의사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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