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금융시장 안정화대책 지원의 일환으로27일부터 회사채 관련 특별보증제도를 시행한다.중소기업과 30대 계열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의 회사채에 대해 신용도에 따라 일정비율로 특별 보증해주며,유동화회사에 대해서는 5대 계열을 제외한 중소·대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경우 특별 보증해준다.
2000-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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