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부과 준조세 개선을”
수정 2000-06-26 00:00
입력 2000-06-26 00: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유사한 취지로 중복 부과되거나 부과절차가 불투명한 것이 많은 법정 준조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 예로 A사가 B지역에서 65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총 사업비의 19.5%에 해당하는 127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각 부처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법정 준조세를 행정 편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데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0-06-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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