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訓平의원 무혐의 처분
수정 2000-06-24 00:00
입력 2000-06-24 00:00
김씨는 지난 4월6일과 24일 이 의원의 사주를 받은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미행,감시하며 유세를 방해하고 테러를 시도했다는 내용과,이 의원측이시민단체 간부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부탁하면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발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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