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탈선사고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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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1 00:00
입력 2000-06-21 00:00
지난 2일 발생한 부산지하철 탈선사고를 수사중인 부산 금정경찰서는 20일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부산교통공단 선로과장김모씨(43)와 시공업체인 K건설 작업반장 성모씨(35)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교통공단 김모(56) 부이사장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과장은 지하철 선로를 관리하는 책임자임에도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씨는 인부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면서 시방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6-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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