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독점 운영 금지
수정 2000-06-20 00:00
입력 2000-06-20 00:00
방송위원회는 지난달까지 각 참여업체들에게 단일 그랜드컨소시엄을 자율구성하도록 권유했으나 성과가 없자,이같은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체들이 이달 말까지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최종 요청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위성방송의 독점적 운영을 막는 것이다.
먼저 소유 구조에 대해,컨소시엄에 포함된 한 업체가 위성방송의 소유지분을 20%이상 갖지 못하도록 했다.또 한국통신,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에게는 별도 기준을 설치해 독점을 막기로 했다.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일 경우 공공성을 띤 ‘공익적 채널’만을 운영하거나임대할 수 있게 했다.컨소시엄의 경영구조와 관련,최다출자자의 독점적 권한행사를 막기 위해 사외이사제의 도입 및 소액주주의 대표이사 선임권 보장등을 제시했다.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국내영상산업기반 조기 구축 및 국제경쟁력 확보 ▲해외프로그램의 과다 수입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널의 다양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성방송사업의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공기업과 5대재벌은 정부측과 협의를 통해 출자여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위성방송사업자 허가를 놓고 한국통신 및 방송3사와 신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디지털방송’,DSM SK텔레콤 및 세계적 언론재벌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 등이 주축이 된 ‘한국위성방송’,일진그룹 컨소시엄 등 3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한편 이날 한국디지털방송측은 “방송위원회가방송법에도 규정이 없는 부분까지,재량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규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위성방송측은 “방송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긍한다”면서 “만일 한국디지털방송의 반발에 의해 방송위 입장에 변화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밝혔다.
방송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이달말까지 자율적인 단일컨소시엄의 구성에 실패하면 비교심사평가를 통해 오는 9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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