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신고서 안내면 일정기간 등록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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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0 00:00
입력 2000-06-20 00:00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하는 등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은 일정기간 등록제한과 최고 5억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현행 규정상 비등록법인의 유가증권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 제재조치가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이 증권거래법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를 하는 등 거래법을 위반해도 5억원 미만의 과징금만 납부하면 코스닥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법을 어긴 기업은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을 통해 일정기간 등록을 제한하고현행 5억원미만인 과징금 부과금액도 높이는 등 금전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2000-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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