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 분리 금융전업가 5년 지나야 지주회사 허용
수정 2000-06-16 00:00
입력 2000-06-16 00:00
재정경제부는 15일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과 동일한 4% 소유한도가 적용되지만금융전업가에게는 예외가 인정돼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30대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계열분리 후 5년이 지난 뒤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다.금융전업가는 은행 경영을 위한 펀드를 공모할수 있고 펀드 자체를 금융전업가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일반회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되 과도한 계열 확장을 막기 위해 모지주회사의중간지주회사 지분 100% 보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절차를 신설하고 주식이전·교환제도 및 삼각합병제도를 도입,금융지주회사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자회사 상호간 차단벽을 엄격히 설치하기로 했다.자회사에 대한 출자도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손자회사에 대한출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6-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