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속 실명제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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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5 00:00
입력 2000-06-15 00:00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단속 공무원들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올 1월 도입된 ‘환경단속 실명제’가 겉돌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4월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단속 실명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5개 자치단체가 10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남원시·고창군 등 4개 시·군은 시료채취 확인서와 위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일련 번호를 매기지 않거나 기관장의 직인을 쓰지 않았다.부안군·고창군 등도 시료채취 확인서 등 서류 발급대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진안군 등 3개 시·군은 지도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한 규정을 어겼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일선 시·군이 환경단속 실명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5개월여가 지났으나 그동안 시·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한 일이 한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에서 관내 시·군을 상대로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에서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아직까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 남구 학익동 D산업 관계자는 “지난달 구 직원이 단속을 나왔지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업체가 공무원들이 신분증제시 등 실명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삼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관할 시·군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경북도도 마찬가지.도 관계자는 그럼에도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행 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충남도는 이달 들어 뒤늦게 검검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3개 점검반을 투입,16개 구·군을 상대로 이행실태를파악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19일까지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15개 시·군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악의적인 위반 행위는 없지만 신분증 제시 등 일부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속 실명제는 아파트·공장·목장 등의 오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운영실태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를 막기 위해 올 1월 도입된 제도.공무원은 단속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지도점검표와 위반확인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단속 공무원들은 또 개인업무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단속결과와 행정처분 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전주 임송학기자·전국종합 shlim@
2000-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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