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피 朴炳一변호사 부동산소유권 청구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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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3 00:00
입력 2000-06-13 00:00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해 자신이 판 부동산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실형이 확정됐으나 미국으로 달아난 박병일(朴炳一·65)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벌였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12일 강원도 설악산에 있던 박씨의모텔을 인수한 강모씨(62)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 청구재심 소송에서 1차 재판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명의신탁 각서는 강씨 의사와 상관없이 위조된 점이 인정되고 박씨측이 각서 작성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이미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상태였던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은 강씨 소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6-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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