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돈받고 불법로비 칠곡군의회 의장 구속
수정 2000-06-10 00:00
입력 2000-06-10 00:00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7년 5월 초 경북 칠곡군 석적면 D온천 허가와관련,업체대표 최모씨(48)로부터 ‘온천시설 허가과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의 돈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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