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기한 만료 예고제’ 도입
수정 2000-06-01 00:00
입력 2000-06-01 00:00
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국민생활개선과제 추진계획’을발표했다.박진(朴進) 행정2팀장은 “부처별로 개선과제가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각 시·군·구는 여권기한 만료 8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만료 예고통지문을 발송할 수 있다.행정자치부가 하반기에 주민등록요약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면 시·군·구는 이를 토대로 여권만료 예고통지문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현재는 학업 및 양육 등으로 별도의 세대로 독립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해주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가입자나 세대주,피부양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누수된 수도요금의 경우지금까지는 가정용 수도요금 미터기를 통과한 뒤 수돗물 누수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중 ‘초·중등학교 예산회계규칙’을 만들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하반기에 시범적으로 90개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재정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뒤 내년부터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6-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