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자회사지분 30%이상 가져야
수정 2000-06-01 00:00
입력 2000-06-01 00:00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문제를협의,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이상,비상장 자회사의 50%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을 금융지주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상장 또는 비상장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50%이상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공정위와 협의과정에서 무분별한 자회사 확장을 막기 위해 이같이 바뀌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00%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최고 2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제기됐었으나 무분별한자회사 확장을 막기 위해 예외 없이 100%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는 100%로 돼있다.
재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융지주회사법안을 마련,다음달 15일께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
2000-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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