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합니다/ ‘깐마늘’ 품질인증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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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31 00:00
입력 2000-05-31 00:00
최근 마늘의 소비형태가 통마늘에서 깐마늘로 바뀌면서 마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깐마늘에 대한 품질인증제의 도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92년부터 국내산 곡류와 과실류,축산물,특용작물 등 7종류 106개 농·축산품에 대해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원산지와 품질 등을 인증해 주는 ‘농·축산물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마늘에는 품질인증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 전체 마늘 소비의70% 이상을 차지하는 깐마늘은 품질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값싼 외국산 수입 마늘 등이 값비싼 국내산 깐마늘로 둔갑돼 거래되고 있어 마늘 재배농가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마늘 수입업자와 중간 상인 등이 깐마늘의 원산지를 속여 팔면서 국내산 마늘값이 덩달아 폭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마늘생산지인 경북 의성군의 경우 군수 명의의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보다 값이 30∼40% 하락한데다 소비자들의인식 부족 등으로 판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출장소 관계자는 “이른 시일내에 깐마늘품질인증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 김상화기자 shkim@
2000-05-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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