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國수학’ 악용자 군대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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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30 00:00
입력 2000-05-30 00:00
국외이주자가 국내 대학에 다니면 체류기간이 1년을 넘어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입영 등을 보류해주는 ‘모국(母國)수학제도’를 악용하는 연예인이나 부유층 자제에 대한 병역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병무청은 29일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모국수학자들의 출석 및 학점취득 여부를 수시로 확인,법을 악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시킨 뒤입대시킬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모국수학제도)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이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 또는 활동중인 사람은 연예인 2명 등모두 293명이다.

임재하(林載夏) 병무청 국외여행담당관은 “모국수학제도는 재외국민에게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으나 일부 연예인 등이 학적보유기간을 연장해 취업 또는 연예활동을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인기가수 A씨(24)는 96년 9월 입국,이듬해 4월부터 가수활동을 시작했다.병역법상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자 98년 3월 K예술대학(2년제)에 입학한 뒤 학점취득을 늦추는 방법으로 학적보유기간을 연장해 가수활동,영화,광고 등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인기 댄스그룹 소속 가수 B씨(22)도 96년 6월 입국,3개월뒤 그룹을 만들어 활동해왔으며 97년 3월 D대학 연극과에 입학하는 등 모국수학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대학재학 기간인 지난 3년간 졸업가능 학점의 절반도 이수하지 않고 학사경고를 3차례나 받는 등 연예활동을목적으로 고의로 학점취득을 지연시킨 사례로 꼽히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0-05-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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